요즈음 휴가로 가까운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시며 반려동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뵈었는데요,
다가오는 겨울 휴가철을 대비, 오늘은 제가 국내 3사 항공사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동반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대한항공의 규정입니다.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는 기내 반입 시 1인당 1마리, 위탁수하물로는 1인당 2마리까지 동반 여행이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거북이, 뱀, 병아리,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 운송이 불가하네요. 또한 개 중에서도 맹견이나 투견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반입이 제한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단, 장애인 고객의 보조견은 별도 운송용기 보관이 필요없이 기대동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기종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항공 예약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항공에서 제시한 반려동물 동반 규정을 참고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기내에 탑승할 경우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 꺼내는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부산과 아시아나의 공동 운항편의 경우, 아시아나에서 직접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아래 아시아나 홈페이지의 반려동물 동반 규정 페이지에서 보다 더 자세항 사항 참고하시구요~
제주항공은 기내반입과 위탁 수하물 두가지 방법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는 달리, 1인당 반입 마리수 제한이 있는것이 아니라, 항공기 1대 당 기내반입 2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로 규정하고 있네요. 특히,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운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래 링크는 지난 9월 변경된 반려동물 반입 정책이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